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노점상 ::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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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노점상등의 업종을 기준으로 최하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존(1,2,3차)에 지원금을 받으신 분과 이전에 받지 않으신 새롭게 신규로 받으시는 분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나 지원금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총 규모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피해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총 19.5조원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 8.1조원 (564만명)

 

2. 긴급 고용대책 - 2.8조 (81만명)

 

3. 방역 대책 - 4.1조

 

4.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지원 - 2.5조 (22만명)

 

5. 고용 지원 - 1.8조 (14만명)

 

6. 저소득층, 취약계층등 지원 - 0.2조 (10만명)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예시

 

아직도 자신이 특고, 프리랜서에 속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래의 표를 첨부해 봅니다. 특고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교육, 운송, 여가, 판매, 서비스, 기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학습지교사나 방과후 교사도 이에 해당하며 기타 학원버스 운전기사, 연극배우, 작가, 관광서비스 종사원등도 이에 해당하며 골프장캐디, 정수기 방문점검원, 가사, 육아도우미분들도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웨딩플래너, 애견미용사들도 특고, 프리랜서에 해당하니 아래의 예시에 없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누구나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오늘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경우의 신청기간 및 방법

 

특고, 프리랜서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3월 26일(금) 오전 9시부터 3월 30일(화)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여기서 잠깐!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http://covid19.ei.go.kr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위의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다음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하신 뒤에 계좌번호, 예금주등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기존에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으므로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하여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29일(월)부터 3월 30일(화)까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신 후에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조심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하신 순서대로 3월 30일(화)부터 순차적 지급을 시작하며 4월 5일(월)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 계좌번호의 오류나 예금주 이상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 신청하실때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신청)

 

기존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받으시지 못하신 분들인 신규로 받으시는 분들중 20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20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기존 (1,2,3차)를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4월 12일(월) 오전 9시부터 4월 21일(수)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은 어디서? >>>http://covid19.ei.go.kr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과 같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네는 4월 15일(목)부터 4월 21일(수)까지 업무시간인 9~18시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신 후에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코로나19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 신청을 제외한 현장 신청시에는 이틀(4월 15일~4월 16일)은 출생연도의 끝자리에 따라서 홀짝제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6월 초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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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서 더 많은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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