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이르면 지급이 되는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받을 수 있어요. 확실한 것은 지난번 3차 재난지원금때 빠졌던 노점상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대학생분들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규모의 자금으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중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및 지원 금액
집합금지 연장업종, 집합금지 완화업종, 집합제한 업종, 경영위기업종, 일반업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인데요. 피해 업종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 지원금도 차등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취약계층 등입니다.
하지만 약국 등의 전문직종, 복권방 등의 사행성 업종은 제외가 되니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금은 근로자가 5인 이상 포함이 되어 있으며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의 집합금지 업소등을 위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지원 집합금지업종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등 11만 5000개
400만원지원 집합금지업종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2종 7만개
300만원지원 집합제한업종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96만 6000개
200만원지원 일반업종(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이상 감소등 26만 4000개
100만원지원 일반업종(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243만 7000개
정부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6조 7000억원을 풀 예정입니다.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는 소기업도 여기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며 일반업종도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면서 24만명이 추가가 되도록 우상향 설정했습니다. 특히 집합제한 정도, 매출 감소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서 피해수준을 5개로 세분화 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②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기존,70만명) / 100만원(신규,10만명)
법인 택시기사 -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지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
③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한계근로 빈곤층 -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1회,50만원)
생계위기 가구 대학생 - 학부모 실직, 폐업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영업의 피해를 본 115만명의 자영업자에게는 전기요금도 3개월간 깎아준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해당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액은 집합금지 업종중 연장이 계속 지속되었던 업종은 500만원이 지급되고 집합금지 완화업종에 대해서 400만원의 금액이 지급되며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 경영위기의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매출 감소 일반 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난번 3차 재난지원금때와는 다르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노점상, 대학생등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 200만명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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