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대학입학정보,
과학경시대회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특별전형,
논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면접,
서해5도 특별전형,
수학경시대회,
일반전형,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전형,
전형분류,
전형이란,
정원내 특별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특기자 특별전형,
특별전형,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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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은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뉩니다. 특별전형은 정원내 특별전형과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구분합니다.
>>> 전형개요
>>> 전형 추가 세부 설명
1) 일반전형
- 대학이 가장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전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논술, 면접 등을 활용하여 선발하는 전형
- 국·공립 산업대학의 경우 주간 모집 정원의 80% 이내만 일반전형으로 학생 선발이 가능하고, 선발 방법은 대학 자율에 따라 다양하게 선발하고 있음
- 하나의 대학이 각 군별 분할모집을 하는 대학도 있음
2) 특별전형
해당 대학이 특별한 전형요소 또는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임
가) 정원내 특별전형
-
(1) 특기자 특별전형 : 각 대학이 인정하는 각종 대회(수학·과학경시대회, 논술대회, 각종 창작 대회, 예능 경진대회, 발명 경진대회 등)의 입상실적과 특정교과목(수학, 과학 등)성적, 외국어 시험성적 등을 전형기준으로 함
-
(2)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 대학 나름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학교장 및 담임교사 추천자, 고과성적 우수자, 선·효행상 등의 수상 실적 우수자, 자격증 소지자, 국가(독립)유공자의 손·자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지역고교 출신자, 환경미화원의 자녀, 장기군복무자의 자녀 전형" 등 다양한 전형이 있음.
나) 정원외 특별전형
-
(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행정구역상 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거주자가 해당됨
-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함
-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 이어야 지원 가능함 -
(2)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당해 학교의 장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해서 지원 가능함
- 동일계열의 인정범위는 상업계열, 공업계열, 가사계열, 농업계열임 -
(3) 특성화고교 졸 재직자 특별전형
-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특성화(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이면서 3년이상 산업체 재직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14호)
- 학교별 자체정원 조정을 통해 재직자를 위한 모집단위를 신설(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3항)과 관련된 학과(보건·의료 및
교원 양성 관련학과 제외)하여 교육의 질 담보와 교육여건 및 수업방식에 있어 산어체 재직자의 근무손실 없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별도반 개설·별도 교육과정 개발·운영 -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함
-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은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함 -
(5)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 수험생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자격기준을 결정함
-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도
대상자로 설정함
- 입학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함 -
(6)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재외국민으로는 영주교포의 자녀, 해외근무 공무원·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이 해당됨
- 외국인으로는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전교육과정이수 외국인 학생이 해당됨
- 공통 기본 학력요건으로는 국내·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임 -
(7) 서해5도 특별전형
- 서해 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서해 5도에서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서해 5도: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정원외 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에서 정하는 전형 기준을 확인하고, 전형에 필요한 서류, 증빙자료 및 추천서 등을 준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