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수수료, 여권 발급 기간 ::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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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수수료, 여권 발급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라 함은 민법 제4조에 의거하여 성년기에 도달하지 않은 자를 법률상

미성년자라

말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한 절차때문에 미성년자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성년기 기준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20세부터를 지칭하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는 만 19세기준으로 하향 조정이 되어서 만 19세미만은 미성년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미성년자들 중에 방학을 이용하여 갑작스럽게 여행을 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과의 여행이 되겠지요~^^ 다른 자세한 여권발급에 관한 정보는 여기 >>> 여권 발급의 모든 것 - 여권 발급에 필요한 신청서류, 수수료, 장소, 발급기간 에 모두 모아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구요~! 오늘은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미성년자 여권 발급 또한 성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구청 및 전국 여권 발급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여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여권발급시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는 2매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권 발급동의서가 필요한데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법정대리인의 본인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되니까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이것 또한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시 필요한 준비물은 법정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미성년자 본인의 여권 사진이 필요하고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 발급동의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미성년자 본인의 여권 사진,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가 필요하며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이때,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은 생략하셔도 되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확인서를 영사확인 받아 제출해야 하며,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단수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o^

 

 

 

미성년자 여권 발급 수수료

만 8세이상의 미성년자는 45,000원(5년), 단수여권(1년)은 20,000원이고 재발급 받으실때 드는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기존 유효기간이 남은 미성년자 여권은 새로 만드는 여권이 아니라 구여권을 들고 지참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기간

여권 발급은 신원조회를 하여 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4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3일만에 여권발급이 되는 기관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구청이나 기관에 문의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미성년자 여권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수수료, 여권발급기간 등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되므로 되도록이면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