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단계 지침에 따라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 이라는 이름으로 1월 11일부터 신청 대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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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중단이 가장 큰 이유로 소상공인 이하 자영업자들을에게 1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300만원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논의하고 있던 사안이 실제적으로 1월 11일부터는 지급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주목~!
미리미리 준비하는 2021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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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대상 (바로가기) |
2회 |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금액 (바로가기) |
3회 |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시기 (바로가기) |
4회 |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방식 (바로가기) |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는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새희망자금 수급자 등을 포함한 약 25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분들은 별도의 심사가 없이 신청만으로도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제한업종인지 일반업종인지 금지업종인지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지원금이 제공이 됩니다. 정부는 방역지침에 따라서 영업이 아예 중단이 되거나 또는 제한된 업종에 한해서 고정비용(임차료) 등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별도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1.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노래방 등의 집합금지업종과 식당, 카페등의 집합제한업종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특수고용, 프리랜서, 방문 혹은 돌봄등의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등의 소득안정자금을 받을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2.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금액
긴급 패해지원의 명분으로 총 5.6조원이 지급될 예정인데 309만명의 피해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지원해주는데 총 5.1조원이 들어갈 예정이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4.1조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등의 경비로 1조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약 87만명의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총 0.5조원의 금액이 특고 혹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0.4조원이 그리고 방문 혹은 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0.05조원이 법인택시 기사등을 대상으로 0.04조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역강화의 명분으로 예비비로 0.8조원이 쓰일 예정이며 맞춤형 지원 패키지의 명분으로 2.9조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입니다.
3.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급시기가 정해졌는데 1월 6일에 일제히 대상자에게 문자가 가면 모바일로 접속을 해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게 제공이 됩니다. 그럼 1월 11일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설날전에 지급을 할것이라고 정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설전에는 지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4.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방식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급방식은 바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정부는 경제가 침체되어 가는 분위기에서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자영업자만 받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형평성 논란에 선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0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였지만 가게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바로가기 ▼
또한 자영업자들중에 가게 운영의 어려움을 겪어 폐업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01229154333960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9155605751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9150600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