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서는 안되는 물질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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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월부터 시범운영하면서 가정마다의 부담감이 늘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베테랑 주부들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는 말할것도 없지만 저같은 초보주부나 주부는 아니어도 혼자사는 싱글여성, 혹은 싱글남성들을 위해서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서는 안되는 물질과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서는 안되는 물질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구분 

 세부사항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수박 등의 딱딱한 껍데기의 과일류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채소류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껍질과 옥수수대

 곡류

 왕겨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와 생선뼈, 복어 내장 등

 알껍질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식육점이나 닭집 등에서 나오는 가축의 피나 가축의 기름덩어리 같은 가축찌꺼기

 기타

 비닐(봉투), 병뚜껑, 나무 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 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 자치구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의 표를 잘 보시면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수박 등의 딱딱한 껍데기의 과일류나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들은 절대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에 속합니다. 특히 우리가 무심히 버려왔던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과와 고추씨, 고추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껍질과 옥수수대,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와 생선뼈, 복어 내장,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류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서는 안되는 물질에 속합니다. 저는 달걀등의 껍데기류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지는 않았지만 사실 쪽파, 대파등의 뿌리는 간혹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했었는데 많이 반성해야 겠네요^^;;

 

 

 

 

 

 

 

 

 

일반주택에서의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 규격봉투에 담아서 수거용기에 배출하셔야 하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에 수거용기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올해 3월부터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곳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각 경비실에서 나누어 주는 카드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영업소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요령은 영업장면적 125㎡이상인 음식점의 경우에는 자체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