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입영신청 신체검사 여비 ::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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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신청시에 신체검사 여비는 병역의무 이행시에 드는 경비.. 즉,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이야기합니다. 병무청 입영신청시 신체검사 여비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입영전 여비지금 신청을 입영일 5일전까지 접수하면 자신이 지정한 계좌번호로 입급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병무청 입영신청시에 신체검사 여비수령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무청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십니다. >>> http://www.mma.go.kr

 

 

 

거리별에 따른 병무청 입영신청시의 신체검사 여비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9km이내: 1식+6,000원(시내권 교통비)

② 30~120km: 1식+왕복 교통비

③ 121~200km: 2식+왕복 교통비

④ 201km이상: 3식+1박+왕복 교통비

※ 여비지급 단가 -- 식비(1식): 6,000원    숙박비(1박): 30,000원    교통비(1km): 107.84원

 

 

병무청 입영신청시의 거리계산 기준은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응시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주민등록지상의 거주지의 소재지에서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까지의 거리를 계산한 것입니다.

 

병무청 입영신청시의 신체검사 여비지급 신청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여비지급 및 통지서 수령주소 신청' 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무청 입영신청시의 신체검사 여비지금 신처을 하시면 입영영비는 입영 후 5일 이내에 나라사랑계좌 혹은 개개인의 금융계좌로 입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