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 ::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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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중 가장 편리한 방법이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제출입니다. 그 외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제출방법이 있고 또 다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는 전산매체를 이용한 제출방법, 마지막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서식에 맞게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경우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는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는 1~3월분은 4월말일까지, 4~6월분은 7월말일까지, 7~9월 지급분은 10월말일까지, 10~12월 지급분은 다음해 2월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부과가되니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서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중 가장 편리한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로 접속을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중 가장 편리한 방법중 하나인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상단 부분에 과세자료제출을 클릭해 주세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1~3월분은 4월말일까지, 4~6월분은 7월말일까지, 7~9월

지급분은 10월말일까지, 10~12월 지급분은 다음해 2월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잘 지켜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자료제출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하단부분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라는 것을 클릭해 주세요~. 빨간색 밑줄을 친 부분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중 하나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던지 일반 사용자 아이디로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공인인증서를 받으셔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서식에 맞게 작성을 하신다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에 일용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이름과 매월 급여지급금액을 작성하셔서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중 가장 빠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외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이 3가지가 더 있는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중 두 번째 방법은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는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제출대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대용량 자료를 CD 혹은 카트리지테이프 등의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기한 후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