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용증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친한 사람일수록 껄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식구들과의 돈거래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러한 경우 차용증양식을 이용하여 서로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저도 쓰기위해서 이리저리 인터넷을 통해서 차용증양식다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았지만 .. 맘에 드는 곳이 없었죠..! 그래서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현금차용증양식등 다양한 곳의 돈거래가 오가는 곳에서 쓸 수 있는 차용증양식을 만들어 봤습니다.^o^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엑셀로 만든 현금차용증양식을 올려보니 필요하시다면 다운받으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양식은 아래의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원금, 변제기일, 이자, 이자의 지급시기, 기한의 이익상실 등의 상세한 내역과 함께 채무자와 보증인까지의 연락처, 소재지등의 자세한 내용까지 적을 수 있도록 만든 차용증양식입니다.^-^
차용증양식을 다운받으셔서 문서를 열어보시면 아래의 사진과 같이 뜨고 인쇄를 하시면 위와 같이 뜹니다. 현금차용증양식은 별다른 양식이 없고 차용증양식에 채권자와 채무자, 금액, 기간, 이자, 지연손해금, 특약 사항 등이 나타나 있으면 되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날인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데에는 충분합니다.^^!
자세히 차용증양식을 보시면 첫 번째 원금에 대한 내용과 언제까지 갚을지에 대한 기간, 연 몇%의 이자를 줄 것을 약속하며 이자를 한 번이라도 연체할 때에는 언제든지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가 이의없이 변제하기로 하는 약속을 담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양식은 빌리는 돈의 보증때문에 쓰는 문서이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차용증양식을 이용해서 나중에 얼굴붉힐일 없이 확실히 해둘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차용증양식의 내용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이름과 싸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지를 기입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차용증양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o^
만약 이렇게 작성한 차용증양식을 잃어버리셨다면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용증양식과 같은 서류가 꼭 있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서류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아는 증인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양식이 아니더라도 일단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만 확보할 수 있다면 법원에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재판을 받을 때, 사실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차용증양식을 쓴 자가 고의적으로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을 의도가 성립된다면 사기죄로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결국은 재판을 하여야 하면, 지급명령 내지는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더 말씀드리지만 차용증양식에는 변제기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갚기로 하는 기한이 무척 중요합니다. 만일 차용증양식을 쓴 자가 돈을 빌리면서 변제할 기일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언제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빌린 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양식에 반드시 변제기일에 관해 기재를 해 두면 채무자, 채권자가 기일 내에 발생하는 있는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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