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29일부터 시작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지급 첫날 79만명에게 1.4조원을 지급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첫날인 3월 29일부터 오전 6시에 시작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인 116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해서 약 79만명에게 1조 4,372억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현황> (3월 30일 기준)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에 신속지급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분들도 20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반기 비교시 매출감소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속지급은 4월 19일에 시작된다고 하니 이번 1차에 포함이 안되었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1차 신속지급 시기 (경영위기업종)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약 250만여개 업종이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는 국세청 2020년 신고 매출액등으로 매출액 증감여부를 중심으로 반영한 뒤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재난지원금과 다른점이 있다면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 할지라도 2019년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번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일반업종중에서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던 사업체가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보다 많은 200~30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매출감소율이 20%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은 국세청에서 10대 분야의 112개의 세부업종을 선정한 결과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에 앞서서 경영위기업종을 크게 3가지로 나누었는데, 매출감소율이 ①60%이상이면 300만원 ②40%이상에서 60%미만이면 250만원 ③20%이상에서 40%미만이면 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여행, 영화관 등의 업종은 60%이상이며, 공연, 전시, 대행업, 예식장업 등의 업종은 40%에서 60% 미만이 매출감소를 겪었습니다.
지원금의 판단기준, 지급 대상
버팀목자금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시기를 보시면 2019년 말까지 개업하신 분들은 2020년 신고매출액이 그 전년도 매출액보다 감소를 해야하며 2020년 11월까지 개업하신 분들은 2020년 12월~2021년 1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2020년 11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해야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0년 12월 이후에 개업을 해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2월에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이때 매출액의 규모는 2021년 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며 매출감소는 동종업계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전 1,2,3차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이전에 수혜를 받으신 분들에게 모두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해서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해서 지급대상자를 선별하여 문자로 발송합니다.
혹시라도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의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대상에 영업제한은 모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영업시간의 단축이나 시설의 일부 폐쇄등의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에서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우선 위의 링크를 따라가서 해당 업체가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체가 여러개면 지원을 받나요?
현행법상 1인당 4개 사업체까지만 한도내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합니다. 이때 지원금은 최고 단가의 2배이며 이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후에 지급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1차 신속지급의 경우에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1일 3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오후2시에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오후 8시에 자정 12시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날 새벽 3시에 입금이 됩니다.
그 뒤에 2차 신속지급 기간 (4월 1일부터)에는 1일 2회 지급을 합니다. 오후 12시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오후 2시에 입금이 되며 자정 12시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이 됩니다.
현재 위의 링크를 따라가셔서 신청결과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 대상자가 아닌가요?
이번 1차 신속지급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2차 신속지급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일반업종
① 개업일이 2020년 12월 ~ 2021년 2월 인 경우
② 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인 경우
③ 계절적 요인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인 경우
는 4월 19일 2차 신속지급 안내 문자를 받게 되며 지원하시면 됩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중
① 공동대표 사업자 등의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 개업일이 2020년 12월 ~ 2021년 2월인 경우
③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인 경우
위의 경우에는 4월 말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으로 구분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6주이상 집합금지가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500만원이 지원되며 6주 미만의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400만원이 지원되고 영업제한 업종은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매출액이 6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300만원이 지원되며 매출액이 40% ~ 60% 감소한 경우는 2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매출액이 20% ~ 40% 감소가 된 사업체는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업종중에서 경영위기 업종 지원대상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의 조치를 직접적으로 당한 대상이 아닌 경우
②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를 제출했을때 매출액이 2019년에 대비하여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도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지원할 수 있나요?
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소기업의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감소의 유형이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1차 신속지급의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후에 4월달부터 지급이 될 2차 신속지급에 대상이신 분들도 있을테니 2차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시작과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콜센터 (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 (버팀목자금플러스 114.kr)을 통해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관해서 문의하시거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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