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2013년 3월 4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제적등본 인터넷발급이 2013년 3월 4일부로 대한민국법원 사이트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의하여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러 갈까요?^^
우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http://efamily.scourt.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설치안내문구가 뜨게되고 프로그램이 자동설치가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화면 상단의 노란색 알림 표시줄 또는 보안경고 창이 나타나게 되면 설치버튼을 클릭하셔서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자동설치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래의 사진에 수동설치를 하는 요령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구요~!
이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이용안내가 있으니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안내를 꼭~ 읽어보시고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을 받으세요^-^ 아래의 사진이 바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제적부 발급이라는 곳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을 받으려면 제적부 발급을 클릭하셔서 들어 오셨을 텐데, 그럼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뜨게되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신청인 정보를 조회하는 페이지가 뜰꺼에요~.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해 주시고 조회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한 인증서 선택을 하셔야 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인증서가 보관되어 있는 위치를 선택해 주시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단계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을 위한 프린트작업을 하시면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뿐만 아니라 가족간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받으셨다면 발급 받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제외하고는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에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발급비용 1,000원을 내고 바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계혈통인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증과 발급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