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태그의 글 목록 ::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반응형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취등록세도 같이 포함해서 예산으로 잡아야 합니다. 사실 처음 자동차를 구매할때는 오로지 자동차값만 따지고 이런 자동차 취등록세에 관한 계산은 소홀할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적지 않은 예산이므로 미리 계산하여 따져봐야 하는 자동차 취등록세에 관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라는 아주 간단한 계산기가 있는데 여기 >>> http://car.calculate.kr 

로 들어가셔서 차종에 대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자동차의 가격과 함께 입력만 해주면 자동으로 자동차 취등록세에 관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래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에 차종을 승용차(비영업용)이라고 선택을 하고 자동차 가격을 3000만원이라고 가정해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이것을 따로 계산해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취등록세에서 등록세는 150만원이 나오고 취득세는 60만원이 나와서 자동차 취등록세의 합계는 총 210만원이 나오네요. 승용차 3000만원짜리의 취등록세의 합계는 210만원이 산정되어서 나옵니다. 

 

아래의 표에서는 비영업용과 택시와 같은 수단인 영업용차량, 기타 차량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요율표를 자세하게 계산한 표가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공채매입비는 2가지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1. 공채 구입후에 도시철도채권은 7년, 지역개발채권은 5년 거치후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

2. 공채 구입후에 채권할인후에 매도. 

 

예를 들어서 1600cc이상 ~ 2000cc미만의 비사업용 자가용을 1천만원에 구매하셨다면 공채매입율을 12%가 나옵니다. 즉시 매도할 경우에는 할인율이 8%라고 하면 120만원 * 8% = 96,000원이 계산되어 나오므로 은행에서 96,000원만 지불하면 공채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종별 면세혜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공채에 관한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승용차는 1~6인승 2,000cc이하이면 도시철도 공채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15인승 이하의 승합차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개별소비세, 공채의 전 분야에서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련된 팁을 드리자면 연말에 자동차를 구매하시면 취득세를 할인 받을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말 자동차 판매 업계에서 연식이 오른 자동차의 재고를 해결하고자 할인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 할인 항목중에서 취득세를 지원해주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런 기회를 노리셔서 연말에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