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간편계산기' 태그의 글 목록 (2 Page) ::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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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계산을 포함한 4대보험료 계산기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계산이외에도 고용보험료 계산기, 국민건강보험 계산기, 산재보험료 계산기 등의 4대보험료를 간편 계산기를 통하여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을 반드시 해보셔야 하는 이유는 터무니없이 국민건강보험료가 계산기와는 다르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계산기는 신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구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료 계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 자동계산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o^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화면으로 우선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기타서비스 > 4대보험료 계산기 를 클릭하시고 들어가 주세요~!

 

 

 

국민건강보험료 계산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확인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나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연금보험료 계산, 고용보험료 계산,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산재보험료 계산이 뜨는데 연금보험료 계산을 우선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신고소득월액을 통하여 연금보험료 총액을 산출해 내는 간편계산기인데 기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한 번 연금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신고소득월액을 1,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본 결과 기준소득월액과 9%의 연금보험율을 곱하여 계산한 총액 90,000원이 나오고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이 각각 45,000원씩 산정이 되어 나왔습니다. 단,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국민건강보험료를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를 통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신고소득월액을 1,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보니 건강보험료의 총액은 58,900원(가입자보험료 29,450원, 사용자보험료 29,450원) 으로 산정이 되어 나오고 장기요양보험료는 3,840원으로 가입자보험료 부담이 1,920원, 사용자보험료 부담이 1,920원으로 산정이 되어 나왔습니다. 또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62,740원이 총액으로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가입자보험료와 사용자보험료가 각각 31,370원씩)를 통하여 나왔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소득월액만 알고 계시면 국민연금공단의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를 통하여 세세한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재산과표 등은 정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단이나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시면 자신의 자룡 한정되서 모든 열람이 가능합니다. 지금 자신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4대보험료 간편계산기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