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 태그의 글 목록 ::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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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를 기점으로 바뀌는 정책들 중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20%에서 30%로 확대개편되었다는 희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금액확인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의 「매출내역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포함)은 근로소득자만 공제혜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본인에게는 혜택이 없고, 부모님이 근로소득자라면 부모님 명의의 현금영수증카드나 핸드폰번호로 발급 받으시면 부모님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①근로소득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자영업자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접대비 인정 받는 증빙으로 사용 가능,사업과 관련된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가맹점 [법인은 제외]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연700백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④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 결제 승인 건당 22원씩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 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소모품 구입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지출한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이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접대비나 소모품 구입 등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세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계산시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내역서는 집으로 발송되지 않으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용내역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래콜센터126(2:현금영수증상담)의 ARS자동조회서비스를 통해 월별 사용금액을 팩스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인증수단 핸드폰번호, 카드번호를 등록하셔서 이용하시면 현금영수증 발행일 당일에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 정상 조회됩니다. 등록 되지 않은 인증수단으로 이용시 사용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정상 귀속되지 않을수 있으니 인증수단 등록을 권장해드리구요. 차후 등록되지 않은 인증수단을 홈페이지→소비자→회원정보변경란에 등록하시면 등록전의 현금영수증 사용건도 정상 귀속되어 당일 조회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