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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합의이혼을 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 합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혼신고의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합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로 출발하여 이를 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이혼숙려기간의 진행을 거쳐서 이혼의사 및 양육, 친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의 시청이나 구청등에 이혼신고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합의 이혼을 하실때에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이혼신고서는 아래에 파일을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뒤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hwp

이혼신고서    >>>  이혼신고서.hwp

 

이와 같이 법원에 합의이혼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안내를 받은 날짜로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이 걸리고 그 밖의 경우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이혼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일방적인 폭력등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이 단축이 될 수 있으며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의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부부의 이혼이 합의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숙려기간의 과정을 거침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 이혼신고

 

이렇게 합의 이혼의 절차를 한 눈에 보실 수 있는데 상대방 중 한 사람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신고를 하시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이 효력이 상실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합의 이혼의사확인은 신청하실 때에는 아래에 적힌 서류들을 갖추어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1.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3. 부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씩

4.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친권자결정에 관련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확정증명서 각 3통

 

이렇게 합의 이혼을실때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도 1통이 필요하니 챙기셔야 합니다. 부부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있을시에 합의이혼을 하시려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여 그 결실을 이룬 것이 바로 결혼인데 이렇게 살다보면 앞날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이혼이라는 것이 이제 특정인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합의이혼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재판이혼까지 간다면 긴 시간동안 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미워하는 감정이 더욱 극에 치달아 갈것은 뻔합니다. 원만하게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합의이혼으로 결정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