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2013년 3월 4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제적등본 인터넷발급이 2013년 3월 4일부로 대한민국법원 사이트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의하여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2008년 1월1일 부로 예전 호적 등초본 업무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업무로 변경되어서 예전의 구 호적등본을 원하시는 경우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제적등본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적등본은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내용으로만 발급이 되므로 2008년 이전에 사망하신 분은 제적등본으로 발급받으면 내용확인이..
생활정보
2021. 2. 9. 16:00
공지사항
- Total
- 9,267,727
- Today
- 680
- Yesterday
- 1,592
링크
TAG
- 하체운동
- 홈택스
- 여권
- 공인인증서 발급
- 국민연금관리공단
- 도로교통공단
- 이력서양식
- 이력서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 편지지프린트
- 편지봉투 다운로드
- 부산지하철
- 국민연금
- 운전면허증
- 머리 이쁘게 묶는법
- 출입국신고서
- 운전면허 정보조회
- 편지지다운로드
- 색칠공부프린트
- 포토스케이프
- 머리예쁘게 묶는법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이력서양식무료다운
- 공인인증서
- 부산지하철 노선도
- 네이버페이
- 예쁜편지지
- 색칠공부
- 재직증명서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