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발급' 태그의 글 목록 ::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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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치자 마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시험지 찢어버리기? 파마하기? 술먹기??? 아닙니다~~^^ 바로 운전면허 따려고 기를 쓴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현재 원동기 운전면허증 취득나이가 만16세(우리나라 나이로 17살생일때 부터)이고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득나이는 만 18세(우리나라 나이로 19살생일때 부터)입니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를 다닐때에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학업에 있어서 어느정도 불가능한 사실이니 수능칠때까지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쯤 운전면허를 따기위해 힘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됩니다^^

 

운전면허 취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절차]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전까지 면허시험장 내 <교통안전교육장> 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면허를 처음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과시험 전까지 1시간만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 취소자 안전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학과시험 전까지 6시간을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내용은 간단합니다. 처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시청각교육을, 취소자안전교육을 받으시려는 사람은 취소사유별 법규반, 음주반에 관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처음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수수료가 무료이고 신분증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단, 취소자 안전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수수료가 24,000원을 내셔야 하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종대형/특수면허는 수수료가 5,000원, 기타면허는 4,000원입니다. 단, 지정병원에서는 병원마다 수수료가 상이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학과접수를 하게 되는데, 준비물은 응시원서, 칼라사진 3매,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1,2종 보통은 6,000원, 원동기는 4,000원, 2종소형은 6,000원입니다.

 

학과시험은 3지택일, 4지택일, 4지선다, 5지선다, 6지선다 형으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기능접수의 준비물은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수수료는 1,2종 보통과 1종 대형, 1종 특수는 15,000원이고, 원동기 수수료는 5,000원, 2종 소형은 6,000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능시험..즉, 운전면허 시험장내에서이루어지는 시험으로 채점항목과 합격기준, 그리고 실격기준, 기타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되는 합격기준은 1종대형 및 1,2종 보통은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고,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는 90점 이상이 되면 합격통과됩니다.

 

실격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면접관의 출발지시가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나 엔지시동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시험관의 지시 및 통계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기능시험이 합격이 되면 연습운전면허라는 것이 발급이 되는데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면허증을 연습면허발급이라고 말합니다. 발급대상은 제 1,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발급이 되며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도로주행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준비하셔야 할 준비물은 응시원서(연습면허부착), 신분증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도로주행 21,000원 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로에 나가서 시험을 보는 도로주행시험은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하며 단, 도로주행시험은 여러 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험 전 코스를 무작위 지정하여 시험이 진행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기준은 70점 이상이며 차의 보조석에 같이 탑승하고 있는 시험관이 체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1일 부터는 도로주행시험 노선 및 채점에 전자채점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도로주행시험의 합격기준과 실격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까지 합격을 하게 되면 본면허가 발급이 되는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며 구비서류는 최종합격한 응시원서, 합격안내서, 수수료 6,000ㅇ원, 칼라사진 1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발급받으러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