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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사태가 나기 전까지 일을 잘 하다가 갑작스럽게 해고를 받은 제 친구의 남편. 갑작스런 해고소식에 우와좌왕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얼릉 제가 챙겨서 모의계산을 해보고 그 수급조건까지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는 동안 소정의 임금처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간단히 하는 계산기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위와 같이 간단하게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할 수 있도록 공지해 두었는데요. 여기 모의계산 간단히 하기는 실제 실업급여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좀 더 상세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께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연령과 근무시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위와 같이 실업급여액 계산기간을 퇴직하기 전 3개월간의 월 급여액을 입력하시면 실업급여가 모의계산되어 나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급여 모의계산한 결과가 위와 같이 나오는데 총 예상수급액은 1일 실업급여 수급액에 예상 지급일 수를 곱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하기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를 말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되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는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입니다. 위의 일반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비슷하지만 표를 자세히 보시고 입력하시면 총 예상수급액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이렇다..하고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지는 마시고 평균 실업급여를 예상하고 싶을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하고 가입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한 다음 퇴사를 한 사유와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을 인정한 것을 확인한 다음 실업이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가 나오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