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태그의 글 목록 ::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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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해가 되면서 서울시는 복지/건강분야, 여성/가족분야, 경제/일자리분야, 환경/주택분야, 교통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기타시민생활분야의 7개 분야에 대해 새로 바뀌는 제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우선 복지/건강분야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작년과 대비하여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 환자안심병원 제도 시행

2013년부터는 총 병상중에서 1/4이 넘는 180개의 병상병원이 직접 책임을 지고 간병을 하는 간병서비스가 도입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보호자가 없어도 서울의료원의 간호‧간병 인력을 확충하여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병원이 직접 책임을 지고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환자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의 일환으로 이 제도가 새롭게 시행이 되는데요~. 물론 모든 환자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중증도를 의사가 판단하여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만 비용하나 없이 ‘보호자 없는 병상’에서 간병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동물등록제 시행

2013년 1월부터는 동물등록제가 시행이 됩니다. 동물등록제란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던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고유번호만 안고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동물등록제에 등록을 하려면 구청장이 지정한 대행업체에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뒤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려견에게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인식표 부착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하시면 되니 이제는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당황하지 않아도 되겠죠?^-^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시행

2012년에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 그 지역에 거주하는 만12세 이하 영유아‧아동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에 대하여 보건소에서만 지원하여 전액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한 제도를 시행한 바가 있었는데, 2013년부터는 여기에 영유아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이 추가가되어 총12종에 대해 접종비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둔 어머니들은 정말 부담감이 많이 덜 수 있을꺼 같아요~! 단, 영유아 뇌수막염은 보건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하실 수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사망하거나 다친사람에 대하여 1급~9급의 차등을 두어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려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의 진실된 뜻을 기리기 위해 2013년부터 특별위로금을 차등을 두어서 지급합니다. 총118명이 특별위로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데, 의상자 50명과 의사자 68명이 그에 해당하며 의사자에게는 3천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이 되고, 의상자는 1급부터 9급까지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서 특별위로금이 지급됩니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작년까지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밥류,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이 기존 12개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되어 총16개로 확대시행된다고 합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예를 들면 국내산은 "국내산"이라는 문구와 함께, 수입산은 "수입 국가명"울 표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식육가공품의 수입국가명을 알 수 없을때는 "수입산"으로 표시가 가능한데,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햄버거 (쇠고기:국내산 육우), 햄버거 (쇠고기:수입산) 이런식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를 하거나 그 밖에 푯말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배달용 닭고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족발, 보쌈등의 배달용 돼지고기에도 원산지표시제도가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