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반응형

 

2016년 12월 1일이후로 전기요금이 조금 할인하여 적용되었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요금을 인터넷 납부하는 방법과 고압, 저압 전력으로 나누어 전기요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서 전기요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http://cyber.kepco.co.kr/ckepco 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의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빨간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 부분인 요금납부를 클릭하여 들어가 주세요.

 

 

 

우선 전기요금의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표를 살펴보면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의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주택용전력을 쓰는 고객이어야 하고 주거용 심야전력 고객이어야 하며 계약전력이 20kW이하의 전 고객이어야 신용카드로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니 참고하시구요.

 

 

 

인터넷 지로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지로납부 방법은 금융결제원 지로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은행계좌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인데 사실 저희도 이렇게 지로결제 시스템으로 내고 있었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구요. 이것도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주택에서는 쓰는 전기요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주택용 저압전력과 주택용 고압전력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저압전력은 계약전력이 3kW 이하의 고객, 아파트 고객을 포함한 주거용 고객을 말합니다.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은 200kWh 이하를 사용했을시엔 910원, 201~400kWh 사용했을시엔 1,600원, 400kWh를 초과하여 사용했을시엔 7,300원의 기본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주택용 고압전력을 쓰시는 분들은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용 고객에게 적용되는 요금인데 200kWh 이하를 사용했을시엔 730원, 201~400kWh 사용했을시엔 1,260원, 400kWh를 초과하여 사용했을시엔 6,06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전기요금에 관한 내용들은 2016년 12월 1일 이후로 적용이 되는 요금이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