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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은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뉩니다. 특별전형은 정원내 특별전형과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구분합니다.

 

>>> 전형개요

 

>>> 전형 추가 세부 설명

1) 일반전형
  • 대학이 가장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전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논술, 면접 등을 활용하여 선발하는 전형
  • 국·공립 산업대학의 경우 주간 모집 정원의 80% 이내만 일반전형으로 학생 선발이 가능하고, 선발 방법은 대학 자율에 따라 다양하게 선발하고 있음
  • 하나의 대학이 각 군별 분할모집을 하는 대학도 있음
2) 특별전형

해당 대학이 특별한 전형요소 또는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임

가) 정원내 특별전형

  1. (1) 특기자 특별전형 : 각 대학이 인정하는 각종 대회(수학·과학경시대회, 논술대회, 각종 창작 대회, 예능 경진대회, 발명 경진대회 등)의 입상실적과 특정교과목(수학, 과학 등)성적, 외국어 시험성적 등을 전형기준으로 함

     

  2. (2)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 대학 나름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학교장 및 담임교사 추천자, 고과성적 우수자, 선·효행상 등의 수상 실적 우수자, 자격증 소지자, 국가(독립)유공자의 손·자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지역고교 출신자, 환경미화원의 자녀, 장기군복무자의 자녀 전형" 등 다양한 전형이 있음.

나) 정원외 특별전형

    정원외 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에서 정하는 전형 기준을 확인하고, 전형에 필요한 서류, 증빙자료 및 추천서 등을 준비해야 함

     

  1. (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행정구역상 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거주자가 해당됨
    -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함
    -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 이어야 지원 가능함

     

  2. (2)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당해 학교의 장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해서 지원 가능함
    - 동일계열의 인정범위는 상업계열, 공업계열, 가사계열, 농업계열임

     

  3. (3) 특성화고교 졸 재직자 특별전형
    -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특성화(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이면서 3년이상 산업체 재직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14호)
    - 학교별 자체정원 조정을 통해 재직자를 위한 모집단위를 신설(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3항)과 관련된 학과(보건·의료 및
    교원 양성 관련학과 제외)하여 교육의 질 담보와 교육여건 및 수업방식에 있어 산어체 재직자의 근무손실 없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별도반 개설·별도 교육과정 개발·운영

     

  4.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함
    -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은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함

     

  5. (5)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 수험생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자격기준을 결정함
    -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도
    대상자로 설정함
    - 입학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함

     

  6. (6)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재외국민으로는 영주교포의 자녀, 해외근무 공무원·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이 해당됨
    - 외국인으로는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전교육과정이수 외국인 학생이 해당됨
    - 공통 기본 학력요건으로는 국내·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임

     

  7. (7) 서해5도 특별전형
    - 서해 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서해 5도에서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서해 5도: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