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발급(적성검사) 연기신청서 ::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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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발급(적성검사)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시려면 가까운 면허시험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과 갱신(적성)을 하는 방법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해주시구요~.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발급(1종은 적성검사)을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기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적성검사) 연기신청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까운 면허시험장의 민원실으로 찾아갑니다. 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갱신발급(적성검사)연기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바로 아래의 사진이 운전면허증갱신발급(1종은 적성검사) 연기 신청서의 견본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적성검사) 기간이 경과가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종의 경우는 30,000원이고, 2종의 경우는 20,000원입니다. 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신데, 대게 운전면허시험장의 근무시간이 평일 (월요일~금요) 09:00 ~ 18:00 시까지입니다. 시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연락을 하고 가셔야 할듯합니다^^ 납부기간은 10일이며, 10일이내에 납부할 시에는 20%할인된 1종의 경우 24,000원, 2종보통의 경우는 1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하실때에 필요한 준비물은,

 

1. 2종보통(갱신) - 면허증, 컬러반명함 사진1매, 수수료 6천원

2. 1종보통(적성검사) - 면허증, 컬러반명함 사진2매, 수수료 10,000원(신체검사비 4,000원 별도이며, 시력이 0.8이상인 분에서 한하여 최근 2년이내에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가능함.)

3. 대형, 특수(적성검사) - 면허증, 컬러반명함 사진2매, 수수료 10,000원(신체검사비 5,000원 별도이며, 대형.특수적성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가 대체불가능함.)

 

 

 

 

 

 

 

 

 

 

 

 

 

 

위와 같은 견본을 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적성검사) 연기신청은 기간경과 전에 연기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하구요~.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하신 분은 연기사유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