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폰 조회하는 방법 ::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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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휴대폰 모델이 나오고 값이 상승함에 따라 중고폰에 대한 수요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가 있는데 분실폰을 이용하여 중고폰인척 하고 파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속고 살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고폰이 분실폰을 판매하는 것은 아닌지 분실폰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스마트초이스' 라고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메인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상단 탭에 보이는 스마트 라이프 > 분실·도난폰 여부 조회 를 클릭하여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른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실폰을 조회하실때에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 라는 것으로 식별하실 수 있는데 이동전화 단말기를 출고를 할시에는 제조사가 부여하는 15자리 번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단말기 식별번호입니다.

 

 

 

분실·도난폰 여부 조회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로 조회가 가능한데 아래와 같이 단말기 식별번호는 내부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단말기 외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휴대폰을 열고 배터리를 빼고 나니 바로 맨 아랫 부분에 바로 보이더라구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단말기 식별번호(IMEI)로 조회하시려면 15자리의 번호를 입력하시고 아래의 이미지를 보이는대로 입력하셔서 분실폰인지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 단말기 배터리 끼우는 곳 뒤에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조회해 보니 아래와 같이 분실이나 도난 정보가 없다고 뜨네요~. 전 중고폰으로 산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새 단말기를 사시는 분들도 반드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이용하여 분실폰임을 조회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실폰 조회를 위해서는 저는 위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가 가장 편리하더라구요~. 단, 2012년 5월 이후에 출시된 휴대폰 단말기만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이용해서 분실폰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인 2008년 7월부터 2012년 4월에 출시된 휴대폰의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모르실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