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전입신고서 민원24 인터넷으로 무료 작성 ::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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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사후에 짐정리를 함과 동시에 해야 할 일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이미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전입신고서는 각자 새로 이사한 곳의 동사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방법 ..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수수료가 무료이니 이점 참고해 주시구요~!^^ 

 

그럼 민원 24를 통한 전입신고서 작성 요령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고, 로그인을 해주셔야 해요~! >>>  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 민원안태 > 테마별 생활민원 > 전입신고 에 접속하셔서 아래의 작성예시를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전출입선택기준] 버튼을 클릭하여 '전입구분', '전출구분'의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우리는 전입구분에 선택을 해야되겠죠?^^ 그 다음으로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라든지, 처라든지!! 그리고는 다음 단계 클릭~!!!

 

 

 

새로 이사하는 곳인 전입지의 세대주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휴대전화란에 전입지 세대주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는 '전입지세대주확인용' SMS문자메세지가 발송되니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내가 이사한 곳 즉, 전입지의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검색 팝업화면으로 주소를 조회한 후 새로 이사가는 곳인 전입지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되요~. 예를 들어 주소지가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예'를 선택하신 후 입력필드에 주택명칭, 층, 호를 반드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전출지의 세대주정보를 입력하시고, 전출지의 주소 정보를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신 후 [전출지 주소조회]를 선택합니다. 전출지 주소조회가 안될경우에는 [전출지 주소 직접 입력]을 선택해서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엔 [세대원정보조회]를 선택 > 팝업창에서 세대원을 선택하시고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경우는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세요~. 참고로 세대원이 1명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버튼을 선택해 세대원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셔야 해요^^ 이 때,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배정 신청도 여기서 같이 해주시면 되요~. 자녀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입력만 해주세요^-^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전입신고서 신청이 완료가 되었으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확인창이 뜨면 확인창에서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해 주세요~! 인증서 암호입력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전입신고 민원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완전 간단하죠?!

 

 

 

전입신고가 완료가 되었으면 나의 민원> 나의 민원처리결과> 신청내역 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에 따라서 처리완료로 화면에 뜨면 정상적으로 민원처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요^^

 

 

 

이렇게 전입신고가 완료가 되면 TV수신료 감면, 전기요금 할인등의 생활요금 감면 신청안내를 받으시던 분들은 재신청을 꼭 하셔서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배정신청은 전입신고시에 같이 하실 수 있으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전입, 편입학교 배정신청은 관할교육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