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 인터넷 발급 -- 민원24에서 해결하기 ::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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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매매, 전세, 월세를 계약할때 건축물관리대장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건축물관리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물 한 동을 단위로 하여 작성을 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다면 주가되는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계약을 할때에 이렇게 건축물관리대장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혹시라도 그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면 큰일입니다. 대부분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계약을 덥썩했다가 벌금을 물고 행정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무조건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인터넷 발급도 가능한데 발급도 가능하고 열람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 http://www.minwon.go.kr 로 가셔서 민원24의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24의 아이디가 있으시면 건축물관리대장 인터넷 발급이 조금은 더 용이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도 가능하며 복합인증으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민원24의 비회원이시라면 아래의 비회원란의 인적사항에 자신의 정보를 입렵해 주시면 건축물관리대장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건물의 종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등의 건물의 상황을 정확하게 명시해둔 장부이니 건물을 계약할시에는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발급 신청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관할 동사무소로 가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으실 수있지만 이렇게 민원24에서 다른 구나 다른 시도의 물건지의 경우라 하더라도 3시간 안으로 인터넷으로 빠르게 발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인터넷 발급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열람만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열람을 신청하는 신청서 작성지입니다. 건축물소재지와 대장구분, 종류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실 수 있는데 건축면적,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등은 나오지 않으니 이 점은 참고하셔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의 인터넷 발급이 용이한 가운데 건축물대장의 도면을 함께 발급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같은 경우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동사무소로 가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등기가되어 있는 건축물이라면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하니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매매등의 계약을 할시에는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 보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