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 민원24에서 해결하기 ::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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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반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집이나 직장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 자신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해당하는 기관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똑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 민원24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볼까요?^^

>>> http://www.minwon.go.kr 로 접속을 해주시면 아래와 같은 민원24 홈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상단 부분에 보이는 확인서비스의 전자본인서명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법정대리인동의라는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것은 법정대리인동의를 위해서 본인확인용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지만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요~! 우선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숫자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자신이 쓰고 계시는 해당 컴퓨터에서 공인인증서를 확인하신 다음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페이지의 서명에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인하여 인감도장을 만드실 필요가 없으며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으실 때마다 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지 편리한 시스템이죠?^^ 단, 이렇게 편리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인터넷에서 바로 발급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전에 반드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가지를 지참하셔서 이용승인 신청을 하신 다음 인터넷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자본인확인서명이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하시면 인감증명서와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제도는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사항은 아니니 반드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하는 읍, 면, 동사무소에 전화를 거셔서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도 필수사항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점차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겠다는 승인신청서를 신분증과 함께 최초로 1회만 제출하신 다음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공인인증서 확인을 거치신 후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바쁜 직장인들을 위하여 필요할때마다 인감도장을 만들고 동사무소를 찾아가는 일이 없을듯 합니다. 편리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어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