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 4대보험료 간편계산기 사용 ::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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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를 사용하여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계산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을 하는데 고용보험료 계산을 하실 때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근로자수와 신고소득월액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빠르고 간편하게 고용보험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에 따라 일정한 퍼센트를 납부하는 것.. 즉, 입사한 날로보터 따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월단위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일수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표 간편 계산을 위하여 여기 >>>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인 화면에 아래와 같이 기타서비스 > 4대보험료 계산기 가 적힌 곳을 따라서 클릭하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라는 또 다른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고용보험료 계산기를 제외한 연금보험료 계산, 국민건강보험 계산, 산재보험료 계산 또한 여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를 통하여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료를 계산하실 경우 150인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0.2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고 150인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사업자가 0.45%를 지급하게 됩니다.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은 사업자가 0.6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고소득월액만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수 선택을 잘 하셔야지만 고용보험료 계산이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저는 고용보험료 계산을 150인 미만의 근로자 수를 선택하여 1,000,000원의 신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를 클릭해 보니 총액은 15,500원의 고용보험료가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근로자 부담액은 6,500원이고 사용자 부담액은 9,000원이라는 비율로 납부를 하면 된다고 나오네요~!

 

 

 

 

고용보험료 계산을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로 손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고용보험료는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실 수 있지만 일년에 4회에 걸쳐서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위의 4대 보험료 계산기를 통하여 고용보험료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스스로의 고용보험료는 수시로 얼마를 납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