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서류양식, 폐업신고서 작성 방법 ::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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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폐업신고를 위한 절차와 폐업신고서 서류양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폐업신고 절차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폐업신고 절차 첫 번째는 인근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직접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폐업신고 절차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인터넷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폐업신고 절차의 방법은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휴업신고를 하시기 위한 분이나 폐업신고를 하시기 위한 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 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함께 세무서로 보내시면 폐업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폐업신고서는 사업자 본인이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편으로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본인이 작성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전화를 따로 드립니다.

 

 

 

 

폐업신고시에는 폐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신고시에 유의하셔야 할 점은 관련 세금도 신고를 같이 해주시지 않으면 세무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폐업신고를 하시면서 4대 보험을 탈퇴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바로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세에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서 서류는 아래에 파일 첨부하여 올려 두었으니 폐업신고 하실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서    >>>    

폐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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