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 운전면허증 전환하기 ::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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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분이 타국에서 운전면허를 따고 우리나라로 들어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타국의 운전면허증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럼 구비서류를 한 번 살펴볼까요?^^  

 

 

 

 

 

※ 구비서류

 

· 운전자 자국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도장(이건 서명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3매(3cm* 4cm)

· 여권은 소지 운전 면허 국가와 동일 국가여야 합니다.

· 자국 발급 운전 면허 번역(단, 영어는 제외) 공증서와 대사관의 확인서(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스페인)가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 발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운전 면허 발급일을 나타내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타국의 운전면허증을 우리나라에서 운전하기 위해 전환하는 구비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은 그 나라의 거주 카드 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외국에 합법적인 거주증을 소유한 한국인은 한국 국적을 보여주는 거주증이나 그 나라 해외 거주 동포증을 대리인없이 본인이 직접 제시해야만 하구요~!

 

 

 

 

※ 유효한 면허 없이 한국 면허를 얻으려면(한국 신청자와 동일한 절차)

 

· 자격 : 한국에 6개월 이상을 생활한 자여야 합니다.

· 신청/발급 : 전국 26여개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시험 언어 :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어, 중국어

· 만기일 7년 (65세의 나이나 또는 그 이상의 고령의 1종 면허 소지자의 갱신은 5년입니다.)

· 구비서류 : 본인의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과 사진 4매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콜센터 1577-1120을 이용하시거나 기타 운전면허 시험장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http://www.dla.go.kr) 에서 자세하게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