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서류, 절차, 방법, 무료 개명신고서양식 ::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반응형

 

법원에서는 삼순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개명신청 서류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개명을 원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개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개명신청서류를 넣고 절차를 밟아서 개명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시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명신청서류를 넣어서 통과만 된다면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명신청서루를 작성하는 방법과 그 절차 그리고 개명신고서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보았습니다. 

 

 

 

 

 

개명신고서 양식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개명하시는데에 필요한 신청서류와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은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과 또는 법정대리인만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개명하고자 하시는 분이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면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작성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사망자는 개명신청이 불가능하니 이 점에서도 유의해 주세요. 

 

개명신청을 하시려면 우선 절차를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

1.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 1,000원의 인지값이 첨부됩니다.

2. 개명하고자 하는 본적지 혹은 지금 살고 계신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와 신청이유는 성년자용과 미성년자용을 한꺼번에 포스팅 하단 부분에 파일로 첨부를 해두었으니 참고하셔서 인쇄한후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의 사진이 개명허가 신청서(성년자용) 입니다.

3.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를 통보합니다. 시간은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가 걸리니 이 시간을 잘 생각하셔서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4. 개명허가가 났으면 개명허가결정문을 들고 본적지 또는 자신이 사는 주소지 관할의 시,구,읍, 면 사무소에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명신고서를 작성하고 통과가 되고 나면 주민등록증의 이름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래의 양식지가 개명 허가를 받고나서 개명신고를 할 수 있는 개명신고서 양식입니다. 주의하실점은 개명허가가 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셔야 한다는 것이니 이 점 꼭~유의하셔서 개명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명신청을 하게 되면 송달료라는 것을 내야 하는데 19,500원의 송달료를 내고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할때 인지세를 1,000원 내야하므로 개명신청을 하실때에 드는 비용은 총 20,500원으로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개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을 하실때에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과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녀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1통, 본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소명자료라고 하는 것은 개명신청을 하는 이류를 단도직입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말하는데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예금통장, 경력증명서 등의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즉,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말합니다. 

 

 

 

 

 

 

바로 아래에 개명신청을 하실때에 필요한 개명허가신청서와 개명신고서양식을 첨부해 두었으니 무료로 프린트하여 쓰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개명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였는데 개명이 기각이 되었다면 항고를 하여 다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크고 재신청이 수개월이 지나서 가능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한 번만에 개명신청을 통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위에서의 개명신청절차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준비하셔서 개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서 무료양식    >>>  

개명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개명신고서.doc
다운로드